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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계약연장”(?)

일부 통신사, 소비자 ‘간과’ 유도
인보이스 한구석에 깨알글씨

이통통신회사, 보험회사를 비롯 정기적 요금지출이 발생하는 업체들의 ‘눈가림식’ 계약연장이 소비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이들 업종은 계약연장 시기에 즈음해 2-3개월 가량 변경된 계약내용을 포함, 계약기간 갱신(연장)을 묻는(?) 내용을 인보이스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적어넣어 자칫 이를 간과한 소비자들이 ‘원치않는’ 계약연장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카보로 거주 한인 양민욱(52)씨는 운영하던 사업체를 정리, 통신사에 ‘계약해지’를 요청하던 중 “이미 1월부로 3년간 계약연장이 돼있다”며 “인보이스에 수차례에 걸쳐 새 계약내용을 통지했지만 별다른 회답이 없어 계약연장 동의로 처리했다”는 말을 들었다.

양씨가 인보이스를 다시 살펴보자 인보이스상의 글자보다 현저히 작은 크기의 깨알글씨로 계액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를 살피지 못한 양씨는 부지불식간에 계약연장에 동의한 셈이 된 것.



사업체를 접어 통신시설이 필요 없으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양씨에 대해 통신사는 “안된다.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차갑게 답변했다.
일부 보험사들도 계약만료 1- 2개월전 새로운 다큐멘트를 보내며 계약연장을 묻지만 이또한 알기 어려운 쪽에 작은글씨로 설명해 소비자들의 ‘간과’를 유도한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대해 “계약만료 시기가 다가오면 계약연장을 염두에 두고 인보이스를 다른때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내용 파악이 어려우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후 동의여부를 결정해야 차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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