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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규의 Money Clinic]세금공제. 이연 등 장점있어

RRSP기획<2>

새해가 되어 이때 즈음이면 늘 매스컴이나 주변의 사람들간의 화두가 RRSP 입니다.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의 주된 목적은 캐나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그들의 노후를 위해 돈을 저축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마련해 논 저축 제도 입니다.


왜 이런 저축 제도를 만들었는가는 금방 눈치를 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캐나다가 연금 형태로 가지고 있는 제도인 CPP(Canada Pension Plan)와 OAS(Old Age Security)로는 정부의 생각도 국민들이 노후의 생계를 넉넉하게 지내시게 하기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각자 스스로 준비를 하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세제상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RRSP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세금공제 혜택입니다.
소득이 생기면 누구나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 합니다.
그러나 RRSP로 저축을 하였을 경우 저축금에 대해서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마지막적용(한계)세율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세금을 덜 내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셔야 할 마지막 한계 소득 세율이 40%로 가정 한다면, RRSP로 1만 달러를 저축을 하실 수 있는 분의 경우에 대략 RRSP저축으로 인해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는 금액은 약4천 달러 정도 가 됩니다.


그 다음은 납부하셔야 할 세금이 이연(DEFERRED) 된다는 것 입니다.
RRSP를 저축 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모든 금융 소득인 이자(Interest), 배당금(Dividend), 투자자산의 매매 차익(capital gain) 등 내셔야 할 세금이 69세까지 유보 되면서 저축금을 복리로 늘려 갈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 까짓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 이때 복리 이자의 힘을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장기간 누릴 수 있는 복리 이자의 위력은 한 두 해로 는 느끼지 못하지만 장기간의 저축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20대에 RRSP로 한 달에 1백 달러를 40년간 저축을 한다고 생각 해 보십시오. 이때 세금을 내시는 한계 세율이 30%라고 하고 투자나 저축을 한 RRSP가 10%의 수익률을 가져온다고 가정을 할 경우 60대에 가서는 RRSP로 저축을 한 분의 경우는 약 56만 달러의 자산으로 증가하는 반면 RRSP가 아닌 일반 저축이나 투자로 하셨을 경우는 24만 달러 정도의 자산으로 됩니다.
이때 보시다시피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RRSP는 누구나 마음 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하실 수 있는 저축 금액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룰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 한도는 전년도 소득의 18%까지가 그리고 지난해에는 2005년도 분 RRSP의 경우는 1만6천5백 달러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RRSP 구입은 2006년도 분에 대한 한도이므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만8천 달러까지 최고로 구입하실 수 있는 한도입니다.
물론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으신 과거의 이월된 RRSP한 가 있으시다면 그만큼은 언제든지 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도표>

여기서 해마다 산출된 RRSP한도를 모두 사용 할 것인지 아니면 미사용 분을 다음해로 이월 할 것인지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세금을 내셔야 할 형편이 저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경우를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RRSP는 소득공제 혜택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금 혜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올바른 RRSP의 이용이 되질 않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RRSP 불입과 소득공제 상관관계만을 따져 불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이유인즉 RRSP구입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이 크지 않다 하여 그냥 넘어가버리게 되면 정작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장기적인 혜택은 점차 현실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RRSP구입은 반드시 저축 년도 당해 세금보고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므로 구입할 기회가 있으면 적립을 하고 향후에 신고하지 않은 RRSP적립금을 현재는 소득수준이 미미하여 RRSP혜택을 크게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소득이 많아 내셔야 할 세금이 많아졌을 경우에 합하여 한꺼번에 신고하시면 더 큰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RRSP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지금의 세금의 혜택보다 나중에 더 큰 이득을 줄 수 있습니다.
RRSP구입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 투자.보험상담 604-889-2244 mypfs@hotmail.com>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is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this article. Please consult with your financial professionals before taking any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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