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어학연수생 피해 관련 “법 허용한계 내 분명한 징계” 촉구
BC 주정부 관계 장관들에게 서신 보내
오 회장은 고든 캠블 BC 주 수상을 비롯 배리 패너 BC 검찰총장, 리치 콜맨 법무장관 등 BC 주정부 관계 장관들에게 “본 건이 한국인에게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 앞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거주자로서 이번 서신을 쓰게 됐다”며 “이번 일로 피해자나 가족들은 큰 슬픔에 빠졌고 그들은 이 일을 평생 기억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했다.
오 회장은 또한 서신에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분명한 징계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어학연수생 강도 사건은 지난 1월 28일 새벽 0시 30분경, SFU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실시하는 단기 어학연수 과정에 참여한 한국인 대학생 7명이 귀국 전 술자리를 가진 후 론스데일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돈을 요구하는 10대 강도 3명에게 한국 학생 2명이 폭행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2명 중 1명은 코를 베이는 경상을, 다른 1명은 정글도로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들은 다친 학생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자 도주했으며, 피해 학생은 두피 봉합술을 받고 다음날 퇴원한 뒤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지난 1월 29일 모두 귀국한 상태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