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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가정법, 남성 차별 요소 강해

올해 3월 18일 개정된 가정법이 “아버지들에게 불공정하며 남성에게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 칼리 린드(Carly Linde)는 “아이와 함께 거주한 적이 없는 아버지의 경우, 아이의 어머니가 참여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이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린드는 “개정된 법안을 자세히 살펴 보면 아이에게 두 명의 부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은 듯하다.

아이의 인생에서 부모 한 사람을 합법적으로 제외시킨다는 것은 무척 슬픈 일"이라며 “어머니의 경우, 아이들의 삶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법안이 다소 성차별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밴쿠버 중앙일보=이지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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