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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1대 총선, 재외국민 내년 4월 1~6일 투표

선거법 개정, 비례대표 투표 중요
선관위, 재외 지역 분위기 파악

한국의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외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려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주현 재외선거 정책담당 이주현 부이사관, 선거안내센터 김철완 부센터장, 그리고 정보운영과의 한성규 씨 등 3명이 지난 27일 밴쿠버를 찾아 한인언론과 과거 재외국민투표 관리 위원을 담당했던 한인대표와 만났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의 재외국민 투표를 담당하게 된 전희선 영사의 주선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서, 이 부이사관은 "재외국민 선거 관련 제도가 많이 바뀌어 이를 알리고, 재외국민 선거의 개선 사항과 각 지역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왔다"고 방문 목적을 밝혔다. 이들 선관위 관계자들은 밴쿠버에 이어 멕시코시티, 그리고 LA 등 북미 서부지역 3개 도시를 방문하는 일정이다.



이들이 배포한 재외선거제도 안내에 따르면, 내년 4월 15일의 제 21대 총선을 위해 7월 8일 모의 재외선거를 실시한다. 10월 1일부터 내년 총선 선거일까지는 재외선거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10월 18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 처리는 올해 11월 17일부터 시작해 니년 2월 15일까지이며, 명부작성, 열람이의신청 및 확정은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16일까지다.



재외투표관리는 내년 4월 1일부터 6일까지, 재외투표 회송 접수와 개표는 4월 7일부터 15일까지이다.



국외부재자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비례와 지역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 지역구 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관리되는 경우는 비례 투표만 참여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전자우편, 우편, 방문 등으로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투표는 공관과 재외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다.



내년 21대 총선이 4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어, 이에 맞춰 선거법을 적용하려면 4월 15일까지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잠정 합의안을 발표한 상태다. 현행 300석 의석수 중 지역대표 의원수를 225명, 비례대표 의원수를 75명으로 하되, 비례대표 선정 방식을 50% 연동율을 적용해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고 그 합을 전체 비례대표 75명에서 뺀 숫자만큼 병립 비례대표의원을 산출해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복잡한 셈법이지만 비례대표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비례대표 투표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질 수 것으로 이 부이사관은 내다봤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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