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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

관행의 준수는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이다. 그러나 그러한 관행이 불합리한 관행이면 개혁돼야 마땅하다. 현재 한국 검찰개혁에 대한 압도적 국민여론은 검찰권 운영의 불합리한 관행이 이유이다. 불합리한 관행을 판단하는 기준은 헌법의 핵심원리인 기본권 보장이 되어야 한다.

검찰의 고질적 관행인 피의 사실 공표, 피의자 포토라인에 세우기, 피의자 밤샘 조사 등은 형법의 무죄 추정의 원리에 배치되는 불합리한 관행이다.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은 피의자의 기본권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대한 보장하려는 의도이다.

한 개인을 특정화해 모든 검찰 수단을 사용해 기소하고야마는 특수 수사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검찰 스스로가 사건을 인지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때문에 검사 스스로에게 무죄 추정의 원리가 스며들 여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특수부의 전신인 대검중수부가 기소한 케이스 중 9.6%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일반사건의 무죄율은 단 0.36%이다.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케이스의 무죄율은 일반 건보다 무려 27배나 높았다. 대검 중수부의 인권침해는 그만큼 심각했던 것이다.

현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다. 지난 5년간 검찰이 수사한 경우 거의 90%가 기소됐다.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이 기소한 경우는 70% 정도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져 생기는 무리한 수사가 검찰의 기소율을 20% 포인트 높이는데 일조를 했다고 본다.



검찰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은 검경 수사권 분리이다. 이를 통해 무죄 추정의 원칙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검사의 기소권 행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성추행과 같은 범죄를 검사가 저질렀을 때, 검찰이 스스로 해당 검사를 단죄할지는 의문이다. 지난 5년간 검사의 혐의 1만1000여건 중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은 단 14건 뿐이다. 0.13%에 불과하다. 일반인의 기소율이 40%이다. 검찰의 검사에 대한 제 식구 챙겨주기 수사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따라서 검사의 잘못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함께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은 통과돼야 한다. 이럴 때만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상명하복의 검찰 관행은 타파될 것이다. 더 이상 검찰은 검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보호막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헌법의 삼권 분립은 삼권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런 기계적 삼권 분립은 불합리한 검찰권력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 실질적인 권력 분립의 정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인 에드먼드 버크의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는 명언이 있다. 지금 한국의 절대권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검찰이다. 검사가 잘못해도 대부분 기소하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 문화를 가진 검찰이다. 국민의 기본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던 검찰이다. 이런 이유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검찰 권력의 분리는 권력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한층 더 기여할 것이다.


이승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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