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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칼럼] ‘희망’ 주는 은행을 기대한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대출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이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방준비은행(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국(OCC) 등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은행 감독 기관의 감사를 받는다. 뱅크오브호프(Bank of Hope)처럼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도 받게 된다. 이처럼 은행은 태생적으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갖는다.

 2008년 월가 투자은행의 사리사욕으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많은 금융사들이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 한인은행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TARP)을 지원해 은행을 살렸다. 존폐의 갈림길에 선 은행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은 고객을 포함한 납세자들이 지불한 세금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비용으로 회생한 은행들은 그후 얻은 이익을 사회와 공유하기보다 주주와 경영진들을 위해 썼다는 지적을 받았다. '비용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라는 비판이 나온 것도 그 때문이다.

 한인은행은 이민생활의 노력으로 얻은 한인들의 자본이 투자됐다는 점에서 은행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뱅크오브호프는 11개의 한인은행이 모여 탄생한 리저널 은행이다. 주축이 된 BBCN과 윌셔은행은 한인사회라는 토양에서 자란 규모 1, 2위 한인은행이었다.

 뱅크오브호프의 자산 규모는 160억 달러(2020년 1분기)고 지난해 행장의 보수는 271만 달러였다. 이사들 역시 이사회비로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받는다. 그렇다면 은행의 성장기반이자 주요 이해 관계자인 고객들도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았는가?



 뱅크오브호프 관련 제보를 살펴보면 은행의 규모가 커지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오히려 소홀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제공하는 중소기업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접수 과정에서 폭주하는 업무량으로 인해 뱅크오브호프는 고객의 서류 100건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상황이 급박했더라도 접수 순서대로 고객의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진행하는 기본 업무에 충실했다면 서류 누락 사고는 방지할 수 있었다. PPP 2차 자금이 풀리지 않았다면 이들은 생계 수단인 비즈니스를 잃어야 할 처지에 놓였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직무태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고객의 불만이 쌓여감에 따라 뱅크오브호프는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집단소송에 나선 한인 A씨는 은행 측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상황에서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안했다고 분개했다. 고객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은행으로서 책임과 공공성의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신년사에서 케빈 김 행장은 다른 은행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고객 중심의 경영을 다짐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안을 보면 고객 중심 경영의 취지는 퇴색해 가고 은행의 이익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다가 ‘뱅크 오브 노 호프'가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마저 나올 판이다.

 2020년은 뱅크오브호프 출범 4주년이다. 과거의 시행착오는 미래의 자산이기도 하다. 4주년을 축하하며 더 나은 실적과 고객 서비스로 한인사회와 지역사회에 이름처럼 희망을 주는 은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진성철 / 경제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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