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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바디샵 지정 금지된다

소비자보호법 내년 시행
인스펙션도 '6일 이내'

내년부터는 사고 차량 수리를 보험회사가 지정한 바디샵에서 받지 않아도 된다. 가주보험국은 보험회사의 차량정비소 지정을 원천 금지한 소비자보호 개정안을 13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차량 정비소를 온전히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도록 했다. 또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선택을 현혹하는 제안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택한 정비소가 수리를 잘못한다든가 서비스가 형편없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보험회사가 지정한 정비소로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정안에는 신속한 차량 수리를 보장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가 차량 수리를 요구한 날짜로부터 6일 이내에 반드시 인스펙션을 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지정한 인스펙션 장소까지의 거리도 15~25마일 이내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나 보험사에 3개월 유예기간을 허용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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