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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왕따 가해자 퇴학 가능

스포츠 이벤트가 진행되는 곳에서는 앞으로 전자담배도 흡연할 수 없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가주법 가운데 교육 및 청소년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새해부터는 한인 학부모들이 자녀의 스쿨버스 안전 규정이 강화된다. 앞으로 바뀔 가주 교육법을 정리했다.

- 왕따 가해자 퇴학 허용: 공립학교는 앞으로 왕따를 하거나 성적인 내용이 담긴 비디오나 문자를 전송한 학생을 퇴학조치할 수 있다. 또 학교에서도 관련 규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전까지는 적발되면 경고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범죄로 구분짓게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 스쿨버스 안전 강화: 지난해 발생한 폴 이 군의 사건을 계기로 생긴 법이다. 2018~19학년도부터는 주내 공·사립학교의 스쿨버스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버스에서 모두 내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알람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 운전기사는 반드시 차 내부를 확인해야 한다.

- 청소년 이벤트장 금연 강화: 청소년 야구경기나 다른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야외장소에서 250피트 안에 떨어진 곳에서는 앞으로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경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 청소년 스포츠 뇌진탕 주의: 청소년 스포츠 팀은 17세 이하 선수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뇌진탕 의심으로 앉아 있게 했다고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운동단체는 코치 및 관리자에게 뇌진탕 및 두부 손상 관련 교육을 매년 제공해야 하며 이들의 제거 또는 복귀 활동 규정을 알리고 도와야 한다.

- 홈리스 학생 지원: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는 앞으로 홈리스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샤워시설과 음식 제공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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