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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 건물 면적 4배 늘려달라"

건축협회 '규제완화' 시에 요청
"도시계획법따라 규제 수정해야"
한인회 등 단체 여론 통합 나서

LA한인타운내 현행 건축 규제안에 대한 완화 필요성이 한인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개발업체와 시정부간의 '뒷거래'를 막고 타운의 성장을 촉진하자는 취지지만 난개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인건축가협회(KAIA.회장 조삼열)는 타운내 건축물의 용적률을 현행의 4배로 늘려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그 근거는 LA시 건축최상위법인 기본계획법(General Plan)에 있다. 협회에 따르면 기본계획법은 코리아타운을 개발이 용이한 '리저널 커머셜 센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하위법인 조닝(부지 용도 및 건축 규정)은 타운내 대부분 지역 건축 용적률을 기본계획법에 보장된 용적률의 25%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현재 타운내 조닝이 C2-1 구역으로 묶여있다. C2-1의 용적률은 땅 면적의 1.5배다. 예를 들어 부지를 1만 스퀘어피트로 가정하면 건축물 전체 면적이 1만5000스퀘어피트를 넘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이를 땅 면적의 6배까지 허용한 C2-2로 바꿔달라는 주장이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1만 스퀘어피트 부지 위에 전체 구조물 면적이 6만 스퀘어피트인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된다.

협회가 조닝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타운 경계는 동서로는 후버~알링턴 남북으로는 피코~멜로즈까지다.

특히 협회는 타운 중심 대로인 올림픽 불러바드 선상의 조닝 변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윌셔 불러바드는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C2-2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올림픽은 C2-1로 제한돼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협회측은 지난 9월 공식 요청 서한을 허브 웨슨 시의장과 데이비드 류 시의원에게 전달한 이래 범커뮤니티 차원의 여론 통합에 나섰다.

지난 11일 LA한인회(회장 로라 전)를 비롯해 상공회의소 KYCC 건설협회 부동산협회 등 주요 단체장들과 모여 의견을 나눴다. 또 26일에는 회원 30여 명이 모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의논할 계획이다.

건축협회의 조삼열 회장은 "개발업자가 시의회에 후원금을 주고 건축 허가를 받는 편법이 성행하는 이유가 건축법상의 모순 때문"이라며 "상위법에 따라 하위법을 수정하면 뒷거래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될 경우 우후죽순으로 개발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최근 한인회 측이 라틴계 커뮤니티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개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시가 조닝을 수정해주면 타운내 주거용 신규 건물은 의무적으로 전체 유닛의 10~20%를 저소득층에 할당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용적률이란

건축물 총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평 땅에 각층 바닥 면적이 70평인 3층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이 건물의 용적률은 210%이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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