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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정치적 발언 허용할 것"

트럼프, 조찬기도회 연설
"종교의 자유 지키겠다"
동성커플 서비스 거부 재점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 연설에서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종교의 자유라 함은 기독교의 자유를 뜻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목사가 교회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교회 내 정치적 표현의 한계를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목사가 설교 도중 정치적 이슈나 대통령 후보에 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미국에서 해묵은 논쟁 중 하나였다. 미국 세법상 501c3 조항에 속한 교회 등 비영리기관은 면세 혜택을 받는 대신 정치적 연설을 포함한 정치 활동과 정치적 목적의 지출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교회들은 수정헌법 1조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교회에서 정치에 관해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목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1954년 입법된 이 법안의 개정을 시사한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지난 몇년동안 미국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동성커플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거부한 사람들이 벌금형 등 처벌을 받자 미시시피, 조지아,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등 보수적인 주들이 일명 '종교자유법'을 제정하면서 종교적 신념이냐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차별 정당화냐를 놓고 격론이 일었다. 대표적 사례는 켄터키주 로완카운티의 킴 데이비스 서기가 종교적 신념이라며 동성커플에 대한 결혼허가증 발급을 거부해 법정구속을 당한 사건이었다.



지난해 4월 미시시피주는 민간 기업 고용주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효시켰고 이에 버몬트와 워싱턴, 뉴욕주 주지사가 미시시피주로의 모든 공무 출장을 금지시키면서 '종교자유법' 전쟁이 벌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 수호를 선언하면서 이 싸움도 올해 반이민정책 만큼이나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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