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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이란인 LA로 재입국…연방법원 결정 첫 사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던 이란 국적의 남성이 2일 재입국했다. 행정명령 시행을 잠정 중단한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재입국이 허용된 첫 사례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쯤 LA국제공항(LAX)을 통해 알리 바예간(61)씨가 입국했다.

바예간씨는 합법적인 이민 비자를 받았지만 지난 27일 LAX에서 이민국에 의해 억류돼 이란으로 강제 송환됐다. 인디애나에 사는 아들과 LA의 동생 등 가족들과 12년 만에 재회를 꿈꿨던 그는 '쓰라린 시련'을 겪어야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6일 만에 재입국을 허가받은 그는 LAX에 마중나온 가족들과 끌어안으며 눈물로 상봉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을 비롯해 이민자 인권단체, 지지자 등 수많은 사람들도 그를 반겼다.



가세티 시장은 "새 고향으로 온 것을 환영한다"고 인사했다. 군중 수에 놀란 바예간씨는 페르시아어로 "이것이 인권이고 인간애"라며 "영광이고 경외심까지 든다"고 답했다.

앞서 연방법원은 입국이 거부된 바예간씨의 입국을 허용하는 긴급명령을 내렸으나 당시 이미 바예간씨는 두바이행 비행기에 오른 상황이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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