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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개발규제안 개정 빨라진다

현행 10년에서 6년으로
3월 난개발 제제 투표서
찬성표 분산 꼼수 지적도

LA시의회가 각 지역별 개발 규제안의 개정 시기를 현행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오래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의도지만, 한 달 후 있을 주민투표에서 난개발 규제법안인 주민발의안(Measure) S의 찬성표를 분산시키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시의회는 한인타운 등 35개 지역별 개발 계획(community plan) 개정 간격을 현행 10년에서 6년으로 앞당겼다. 일단 35개 지역 개발계획을 2024년까지 모두 개정한 뒤 그 후부터는 6년마다 한 번씩 개정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관련 예산도 1000만 달러를 배정하기로 했다.

지역별 개발안은 해당 지역 내 지어지는 건물의 용도 및 크기, 높이 등을 규제한 청사진을 뜻한다.

현재 35개 지역 중 4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개발 계획은 최고 15년 이상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조닝(부지 용도 및 건축 규정)을 변경해달라는 개발업자들의 예외적인 허가 신청이 잇따르면서 지역구 정치인과의 밀실 거래와 특혜 의혹 논란이 이어져 왔다.



시의회는 개발 계획 가이드라인을 좀 더 자주 개정하면 규제가 현실에 맞게 완화돼 부작용들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3월7일 선거에 상정된 주민발의안 S에 대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려는(sway)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민단체들이 상정한 난개발 제제안인 S는 조닝 변경을 신청한 일부 개발 프로젝트를 2년간 잠정 중단시키고 앞으로도 사실상 조닝 변경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초강경 규제안이다.

에릭 가세티 시장을 비롯한 대다수 시의원들은 이 제제안이 너무 극단적인 조치여서 개발을 침체시킬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시장의 기조에 화답해 나온 절충안이 이번에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잠정 통과된 상태로 시의회 산하 도시개발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게 된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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