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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치 대법관 지명자 "트럼프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반이민·낙태금지 등 트럼프 정책들에 반대
"당파색 떠나 법과 사실에 근거해 판단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사진)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21일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반이민, 낙태금지, 고문 부활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서치 지명자는 이날 민주당 패트릭 리히(버몬트) 상원의원이 만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대법원 법정에서 다뤄질 경우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헌법이 있다. 그리고 헌법은 자유로운 종교 의식과 법의 평등한 지배를 보장한다"며 "대법원은 과거 적법한 권리들은 미국의 불법이민자들에게조차 해당한다고 했다. 나는 그 법을 특정 믿음에 치우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슬람권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와 평등한 법 적용을 거스르는 정책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고서치 지명자는 "나는 장애 학생, 수감자, 노동자, 불법 이주민들을 편드는 판결을 내렸고 또 어떤 때는 그들에게 반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며 어떤 이념적 노선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과 사실에 대한 판단으로만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판사들에 대해 '소위 판사들'이란 표현을 써가며 비난한데 대해서도 "판사 일은 힘들고 숭고한 것"이란 표현으로 에둘러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서치 지명자는 낙태 반대론자로 알려졌음에도 낙태 금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시킨 대법원의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을 것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법원 문 밖으로 나갈 것"이라며 "판사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낙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판결로 낙태를 처벌한 대부분의 법률이 사생활의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14조 위반으로 판결돼 폐지됐다.

고서치 지명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테러 용의자 고문부활 구상에 대해 "우리는 고문을 금하는 협약에 가입해 있고 그러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수감자 대우법'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를 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대통령이 고문을 허용하는 등 미국의 법을 위반하는 권한을 행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누구도 법위에 설 수 없다"라고 분명히 답했다.

고서치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기 위해선 60표(전체 100표)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상원 의석수는 공화당 52석, 민주당 48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인물을 대법관으로 지명하든 인준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고서치의 이날 발언으로 그에 대한 인준 거부를 끝까지 밀어 붙일지는 불확실하게 됐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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