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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면유리 틴팅 허용…피부병 환자에 예외 인정

가주에서 차량 전면과 앞좌석 양쪽 유리 틴팅이 피부 질환 운전자에 한해 허용됐다. 관련 법안(AB133)은 지난 1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즉시 시행됐다.

종전까지는 전면 유리와 앞좌석 양쪽 유리창은 짙은 색의 틴팅이 금지되어 왔다.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발시 티켓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날부터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외선 노출시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전자들은 피부전문의의 진단서를 소지하면 규제 대상에서 면제된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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