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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치의 1표' 가뜩이나 위축된 노조 명운 가르나

대법원, 공무원 노조 회비 강제 징수 심리
미국 전체 노조원 절반이 공공부문 근로자

연방대법원이 주 정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비노조원에 대해 노조 회비를 강제 징수하는 것과 관련 일리노이주 정부 공무원 마크 야뉴스가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이 대법원에 합류하면서 대법원이 보수 쪽으로 기울어진 만큼 이번 재판이 가뜩이나 위축된 미국 노조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공공부문, 민간부문 할 것 없이 지금 미국 노동조합들은 한겨울을 보내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 정부들은 근로자의 노조 의무 가입과 노조 회비 강제 납부를 금지하는 반노조법을 앞다퉈 만들고 있고 노조 가입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월 미주리주가 미국에서 28번째로 노조 가입과 회비 납부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노동권법을 통과시켰다.



노조들이 노동권법은 노조의 재정, 결속력,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켜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를 악화시키고 직무 안정성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맞서고 있지만 지난해 25개였던 노동권법 인정 주는 올해 28개로 늘었다. 주 정부들의 노조 무력화 정책 여파로 지난해 미국 노조 가입률은 10.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부문에서 23만6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지만 노조 가입자 수는 오히려 7만4000명 줄었다. 그나마 미국 노조 활동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공공부문으로 전체 근로자의 18%를 차지하는 공공부문 근로자가 전체 노조 가입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공공부문에 마저 반노조 결정을 내린다면 미국 노조는 고사 직전에까지 내몰릴 수 있다.

지난해 '보수파 거두'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한 직후 열린 비슷한 재판에서는 보수 4명 대 진보 4명의 대법원이 노조 편을 드는 판결을 내렸다.

가주 공립학교 비노조원 교사 10명이 교원 노조의 회비 강제 징수에 반대해 제기한 소송이었는데 4대 4 동수가 되면서 하급심인 캘리포니아 제9항소법원이 내린 '비노조원이라도 노조의 단체교섭에 따른 혜택을 보는 만큼 단체교섭비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효력을 갖게 됐다.

원고측인 공무원 야누스는 노조 활동에 반대하는 비노조원까지 회비를 강제로 내야 하는 것은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서치 대법관의 한 표가 향후 미국 노조의 앞날을 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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