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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거주 '김씨' 안찾아 간 재산 2만3500건

'미청구 재산' 찾기 쉬워져
주 재무부 사이트서 확인
본인 확인되면 바로 돌려줘

자신도 모르고 있는 재산이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다면 누구든 모든 수단을 강구해 찾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찾는 방법이 있다.

각 주정부 재무부서들의 통계 수치에 따르면 아직 찾아가지 않은 재산이 전국적으로 수 백억 달러에 달하며, 2015년에만 총 30억 달러가 주인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인을 찾지 못한 대부분의 재산 또는 현금은 본인이 잊고 있거나 상속받은 재산, 또는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들로 일부는 주정부에 귀속되어 있거나 문을 닫은 은행의 잔고로 남아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당국과 금융 기관은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이런 재산을 돌려주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소유주와 접촉이 되지 않아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적게는 수 십 달러에서 많게는 수 백만 달러에 달하는 이런 '잊혀진(unclaimed)' 재산은 개별 주정부의 재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과 신변 정보를 입력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각 주정부의 재무부서 웹사이트를 모아둔 재산찾기 사이트(unclaimed.org)에서 자신의 재산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를 클릭하고, 해당 주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주의 경우에는 매년 주인을 찾지 못한 재산의 내용을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한다. 이런 고지서를 받게 되면 고지서에 게재된 재무부 관련 부서에 연락해 절차를 밟으면 된다. 가주는 5000달러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그 이상의 액수는 직접 관련 부서를 방문해 본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가주 재부무 웹사이트에서 LA 지역을 기준으로 '김(kim)'씨 성을 입력하면 주인을 찾지 못한 재산이 무려 2만3517건이나 확인된다. 동시에 게재된 고유 번호를 클릭하면 소유자의 성명과 소유자 주소, 재산의 형태와 근거, 액수가 표시된다. LA지역에서 김씨 성을 가진 주민들에게 남아있는 재산에는 아파트 렌트비의 남은 잔금, 은행 잔고, 월급 잔액 등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가 포함됐다.

필요한 경우 가주 재무부에 전화문의((800)992-4647)도 할 수 있다.

이름과 필요한 정보만 있으면 이미 사망한 사람의 찾지 않은 재산의 존재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인이 해당 재산의 상속자인지 여부는 추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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