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마친 아동 성추행범 석방
한국·미국서 논란
아동 성추행 죄목으로 17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됐던 조지 바스케스가 석방을 앞두자, LA카운티 검찰이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바스케스가 일반 사회에 섞여 생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를 석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원은 9일 바스케스의 석방을 명령했다고 LA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석방 이유는 반복되는 사건 재판 지연이 올해 44세가 된 바스케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두순은 범행 당시 전과 17범에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2009년 재판에서 조씨는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를 감안해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징역 12년형에 처해졌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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