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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절차 및 과정 문제 있다"…현대·기아 'MPG 차이' 소송

연방순회법원 "합의금 오류"
가주 연방지법에 재심 명령

국내 현대차와 기아차에 제기된 집단 소송 합의금 3억9500만 달러 산출에 오류가 발견돼 재심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 9 연방순회법원은 두 회사를 상대로 차 소유자들이 2013년 제기한 소송을 연방지법이 전국적인 집단 소송으로 잘못 분류했다며 합의 과정을 재검토할 것을 명령했다.

연방환경청(EPA) 측은 2012년과 2013년 두 회사의 주요 모델 차량들의 연비가 회사 측의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013년 발표한 바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EPA의 발표 내용을 근거로 두 회사 측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관련 심리가 가주연방지법에서 최근까지 열려왔다.



해당 소송은 집단 소송의 형태로 병합과정을 거쳤으며 기아 측은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게 667달러, 현대 측은 353달러를 각각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합의금 총액은 3억9500만 달러였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총 900만 달러의 수임료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합의 결과 발표 직후 원고 측 소비자들은 실제로 원했던 보상금이 미미하다며 반발한 바 있다.

순회법원은 재판 기록과 심리 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MPG 정보가 담긴 광고를 보지 못했던 중고차 구입자들은 소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소비자들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순회법원은 동시에 각 주별로 다른 환경보호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전국적인 집단 소송으로 구분되는 것이 적절한지, 900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도 공정한 것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해당 소송건은 다시 지법으로 돌려보내지며 재검토 작업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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