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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수유공간 의무화 추진

캘리포니아에 출산 친화적인 법안이 발의됐다.

지역 일간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스콧 위너 민주당 상원의원이 직장 내에 의무적으로 수유 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1만5000 스퀘어피트 이상의 신축 건물의 경우 수유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건물의 경우에는 화장실이 아닌 수유 공간이 있어야 하며 침상과 탁자 냉장고와 물을 갖춰야 한다.

스콧 위너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어머니가 된 여성들이 직장에 복귀하는 적절한 시기를 결정해줄 수 있다"며 "더 이상 화장실과 같은 불편한 공간에서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샌프란시스코 조례에서 따왔다. 샌프란시스코 조례는 1월 1일 발효됐으며 내년까지 공공 기관이나 개인 회사에 수유 공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스콧 위너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데이비드 추 민주당 하원의원과 여성 단체들이 지지하고 있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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