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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녀 있는 직장인 'W-4' 갱신 하세요"

자녀 16세 이하면 2000불 크레딧
17세 이상이면 부양자 크레딧 받아

세제개편으로 세금 원천징수(withholding)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추후 예상치 못한 세금은 물론 벌금도 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A타임스는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폐지와 부양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 증액, 부양자세금크레딧(Dependent Tax Credit) 신설 등으로 인해 부양자의 나이에 따라 원천징수액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이전대로 신고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직장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세금보고까지는 W-4 양식(종업원 원천징수 공제 증명서)에 기재한 부양자 수대로 1인당 4050달러의 인적공제를 부양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인적공제가 없어지면서 내년 보고 때는 이용할 수 없다. 대신 내년엔 17세 미만 자녀 1인당 2000달러의 세금 크레딧과 이를 제외한 부양자 1인당 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어서 개인 상황에 따라 세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16세까진 2000달러의 세금 크레딧 혜택이 있지만 17세부터는 500달러의 세금 크레딧만 받게 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세제혜택이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인의 경우, W-4를 새로운 양식에 따라 갱신하지 않으면 미납 세금과 벌금을 부과 받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일례로 합산 연소득이 30만 달러고, 10대 자녀 2명을 키우는 캘리포니아주의 맞벌이 부부가 연간 2만9000달러의 지방세 공제와 1만6000달러의 모기지 이자 공제, 7000달러를 기부한다고 가장해 보자.

세금보고 전문 대행사인 H&R블록의 추산에 따르면, 이 가정의 자녀 나이가 15세와 16세라면 4월까지의 원천징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58달러(30%)를 더 적게 뗀다. 그러나 자녀 나이가 17세와 18세로 세금 크레딧 혜택이 사라진 경우엔 되레 5773달러(50%)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다. W-4의 원천징수액을 조정하지 않아서 세금을 덜 냈다면 미납 세금은 물론 벌금(underpayment penalty) 15달러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IRS는 최근 '원천징수액 계산기'를 웹사이트(https://www.irs.gov/individuals/irs-withholding-calculator)에 론칭하면서 W-4도 새롭게 업데이트했다. 새로운 양식의 E조항(부양자녀세금크레딧)과 F조항(부양자세금크레딧)을 잘 살펴서 본인의 원천징수액을 변경하라는 게 IRS의 권고 사항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양도소득자와 같이 복잡하거나 세무 상식에 밝지 않다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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