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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D 4월1일 마감…대상자 주의 필요

401(k)·IRA 등 가입자 해당
70.5세 되면 최소 인출 의무
규정 어기면 50% 특별세


올해 '은퇴연금 최소 인출(RMD)' 마감일(4월1일)이 다가오고 있어 한인 대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RMD는 은퇴 플랜 가입자가 만 70.5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이라도 찾도록 한 국세청(IRS)의 세법 규정이다. 인출한 돈은 이미 세금을 낸 부분을 제외하고 소득세가 부과된다.

RMD 적용 대상에는 직장인 은퇴연금인 401(k)와 전통적 IRA뿐만 아니라 SEP IRA·SIMPLE IRA·403(b)·457(b)·이윤 공유 플랜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인출해야 할 금액의 50%를 특별세(excise tax)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인출해야 할 금액이 1만 달러인데 5000달러만 인출했다면 나머지 5000달러의 절반인 2500달러를 벌금으로 내게 된다.

매년 인출해야 할 최소 인출 액수는 직전연도 12월31일 현재 계좌 잔고를 IRS의 '공통 지급기간 표(Uniform Lifetime Table)'에 나와 있는 지급기간으로 나눠 산출되고, 최소 인출 액수는 만 70.5세가 되는 해에 인출해야 한다. 다만, 인출은 70.5세가 되는 다음해 4월1일까지는 연기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4월1일이 첫 RMD 최종 마감 기한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두 번째 RMD 인출은 70세 6개월이 되는 해의 다음해 12월31일까지다. 이후로는 매년 12월31일까지 RMD를 인출해야 한다.

이를테면, 1947년 1월25일생이라면 2017년 7월25일에 70.5세가 되고 2017년 중으로 인출해야 하지만, 2018년 4월1일까지 인출을 연기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RMD 마감일은 2018년 12월31일이고 2019년12월31일까지는 세 번째 RMD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1년에 RMD를 두 번을 인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인출액이 커지고 이 돈이 일반소득으로 분류돼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첫 RMD 인출을 4월1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만 70.5세가 되는 해에 가급적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다만, 만 70.5세가 지나서도 일을 하고 있고 401(k) 등 은퇴플랜에 가입돼 있다면 퇴직한 다음해의 4월1일이 첫 RMD 인출 시한이 된다.

재정 플랜 전문가들은 로스(Roth) IRA로 전환하면 RMD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전환 액수에 따라 막대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전통적 IRA나 롤오버 IRA를 로스 IRA로 전환하면 전액이 일반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이 매겨지고 세금 공제 혜택이 없는 IRA의 경우엔 원금을 제외한 이익분만 과세대상이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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