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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에게 '팁 분배 권한' 없던 일로…연방하원 개정안 상정

직원끼리만 관여 가능
매니저의 분배도 금지

연방 정부가 추진하던 '업주들에게 팁 분배 권한 부여안'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업주들의 팁 모금, 관리 및 분배 금지가 유지되게 됐다.

연방하원은 업주가 직원들의 팁을 모아서 이를 나누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안을 예산안에 포함시켜 이번 주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서빙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주어진 팁을 매니저나 주방 직원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한 안을 마련했으나 노동계와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 이를 수정한 것이다.

새로운 안에 따르면 직원들이 받은 팁은 매니저 또는 수퍼바이저가 아닌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만 분배되어야 하며, 만약 다른 통로로 분배되거나 없어진 팁 액수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금액을 보상받는 것은 물론 추가 피해 보상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노동부는 이 규정을 위반하는 업주들에겐 벌금(건당 1100달러)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규정에 따르면 식당 직원들이 연방 최저인금(시간당 7.25달러) 이상 받을 경우에만 주방 또는 조리 인력과 팁을 나누도록 했다. 이 부분은 이를 금지했던 오바마 행정의 규정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새 규정을 추진해 온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민주.워싱턴)은 "애코스타 노동부 장관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업주들이 직원들의 팁에 손댈 수 없도록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전했다.

노동자 이익단체들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식당법률센터의 앤젤로 아마도르 사무국장은 "(팁 오용을)의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도한 규제 부분은 우려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개정으로 보인다"며 "이번 규정을 통해 팁을 이유로 최저임금 지불을 거부하는 업주들도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일부에서는 서빙 이외의 일을 하는 직원들이 팁에서 배제될 경우 소득 균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결국엔 인종 또는 성차별의 부수적인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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