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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해외공급자검증제 강화 대비해야"

수입자에게 식품안전성 책임
관련 문건 미비시 행정 제재
24~25일 OC서 한국어 교육

지난해부터 식품수입업자도 식품안전문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적절한 준비가 필요한 가운데 OC에서 이와 관련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된다.

ACI컨설팅그룹(대표 김진정)이 오는 24일과 25일 각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라팔마 피닉스대학의 라팔마러닝센터(6 Centerpointe Dr. #226)에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해외공급자검증제(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는 것.

지난해 5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FSVP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해외 생산자가 아닌 수입자에게 묻는 것으로 FSVP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만일 해당 식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연방식약청(FDA)은 수입자에게 경고장 및 수입금지, 설비시설 승인 취소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지난 3월 19일부터는 소규모 사업체에도 본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정 변호사는 "무역·통관·운송 및 FDA 관련해 풍부한 경험과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다가 미시간법대에서 식품안전법을 전공한 바 있어 FDA인가 교육기관인 FSPCA(Food Safety Preventive Controls Alliance) 강사 자격을 취득해 한인 식품수입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수입업자가 FSVP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수입식품 안전성 관련 문서의 제작, 검토, 관리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FSVP QI(Qualified Indivisual)자격을 갖춰야하며 QI가 작성한 문서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FSVP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번 교육을 수료할 경우 FSPCA 등에서 발급하는 인증서가 제공돼 QI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교육을 통해 FSMA과 FSVP 개요, 위험식품 분석 요령, 수출업자 평가방법, 수입자로서의 법적인 책임 한도, 서류 작성 및 보관법, 실사 대응법 등을 배울 수 있게 된다. 한국산 농수산식품 유통업체의 경우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로부터 이번 프로그램의 교육비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

등록 문의는 웹사이트(fdaeasy.com/fsvp-at-center)나 전화(714-522-3300)로 하면 된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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