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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구 전 수석부회장, 노인회 제소

이 "실추 명예·직권 회복할 것"
노 "유용 공금 반환 청구 고려"

OC한미노인회서 "교통부 공금 유용" 이유로 제명됐던 이태구 전 수석부회장이 노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수석부회장은 지난달 16일 샌타애나법원에 명예 훼손 및 부당 해임과 관련해 노인회 김정진 회장과 신영균 이사장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법원에 현 노인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도 요청했다.

박철순 전 회장의 작고로 공석이 된 회장 선출을 위해 지난 2월 27일 가든그로브 노인회관에서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이 전 수석부회장은 정관상 회장대행을 맡아야 했지만 신영균 이사장을 위원장으로하는 7인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 수석부회장의 공금유용 의혹을 사실로 판단하고 이사회에 통보함으로써 수석부회장직 및 이사직에서 제명된 바 있다.

이 전 수석부회장은 "정관에 따라 본인이 회장 대행임에도 총회가 아닌 이사회를 통해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임시킨데 대한 부당함과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신문을 통한 해명 광고를 통해 실추된 명예와 직권을 회복하고자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인회 측은 15일자 성명을 통해 "직위를 악용해 공금을 유용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 퇴출선에서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유용한 공금 반환을 정식으로 법을 통해 청구할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판은 오는 24일 진행된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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