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메디케어 '파트 B 벌금' 구제키로

'오바마케어 잔류' 대상
9월30일까지 서류 제출

의료 당국이 메디케어 가입이 늦어져 벌금을 내고 있는 시니어들을 구제한다.

연방메디컬센터(CMS)는 2013년 이후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오바마케어(ACA)'에 가입한 뒤 메디케어 가입을 하지 않거나 늦춘 경우 부과되는 벌금에 대한 면제 신청을 오는 9월 말까지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CMS에 따르면 오바마케어는 상업 의료 보험을 정부가 인준해 제공하는 형태라 65세가 되면 여기서 빠져나와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직장 건강 보험(본인 또는 배우자를 통해)을 갖고 있는 경우엔 합법적으로 메디케어 가입을 늦출 수 있다.



문제는 CMS와 사회보장국의 홍보 부족으로 최근 수년 동안 그대로 오바마케어에 머물러 있었던 시니어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시에 ACA 측은 가입자가 65세가 될 경우 이런 내용을 알려야 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아 일부 시니어들은 고스란히 벌금을 감수해야 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메디케어 파트 B는 가입을 1년 늦출 경우 프리미엄의 10%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평생 납부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이와 같은 이유로 벌금을 내고 있거나 벌금 때문에 아직 가입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ACA 가입 서류와 신분 증명 등의 서류를 사회보장국에 9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