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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 억울하면 이의신청 활용을"

한미택스포럼 세미나
독립기관에서 재심 절차
납세자는 대면 상담 가능
벌금 탕감 성공 확률 높아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한 국세청(IRS)의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 오피스 이용이 유익합니다."

조세연구단체 한미택스포럼(대표 저스틴 주)은 지난 8일 정기 세미나를 열고 세금 문제 관련 이의신청(appeal) 오피스의 기능과 신청 절차, 장점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의신청 오피서 출신의 마이크 백 세무사는 "IRS가 부과한 세금이나 벌금에 동의하지 않고 조사 담당관, 혹은 수퍼바이저와 이견을 좁힐 수 없다면 이의신청 오피스를 활용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법원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의신청 심의 중에는 IRS가 납세자를 상대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세금 납부 지연에 대한 이자가 누적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이의신청 오피스는 독립기관으로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IRS의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심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IRS 감사관과는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납세자는 이의신청 오피서와 대면 재심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만나 사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하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덕에 세금이나 벌금 액수를 줄이는 성공확률도 높은 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백 세무사는 "한인들이 세무감사와 이에 따른 IRS의 결정에 이의 제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의 신청을 하면 IRS 감사관이 아닌 이의 신청 오피서와 다시 논의할 수 있어서 납세자는 구제 기회를 한 번 더 얻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RS도 조세법원까지 가는 걸 원하지 않아서 이의신청 조정 결과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만약 납세자가 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세법원으로 케이스가 넘어간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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