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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감세 추진

취득 원가에 인플레 적용
과세대상 수익 축소 효과
부자 감세 논란 거세질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를 인플레이션 연동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즉, 부동산이나 주식 매매시 구입 가격에 인플레이션 상승분까지 더한 금액을 원가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 사이트 리얼딜은 그만큼 투자자들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추진 과정에서 부자감세 논란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1980년 10만 달러에 매입한 부동산을 최근 100만 달러에 팔았다면 현행 세법은 차액인 90만 달러에 대한 양도세 18만 달러(양도세율 20% 기준)를 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 기간 동안의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면 취득원가는 30만 달러로 높아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은 70만 달러로 줄게 된다. 결국 4만 달러 가량의 세금을 덜 내게 되는 셈이다.

양도세는 중산층 이상 자산가들이 주로 내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안을 관철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은 감세 혜택의 97% 이상이 소득 상위 10%에 집중된다고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이 좋아할 것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아주 강력히 (양도세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양도소득 취득 원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법 절차(의회)를 통해 양도세 법안 손질이 불가능하다면 재무부 자체 권한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력한 개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 감세 조치를 단행했다.

따라서 만약 양도세까지 감세한다면 이는 트럼프 감세 3탄이 된다. 양도세 감세가 시행되면 전체 감세 규모는 앞으로 10년 동안 102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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