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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발의안 '알고 투표하세요'

11월 중간선거에 부쳐진 '주민발의안 5'와 '10'
소유주·세입자 입장 차이, 결과 따라 삶의 영향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에 올라 있는 주민발의안 가운데는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들이 반드시 내용을 알고 투표해야 할 주택 관련 '주민발의안 5'와 '10'이 있다.

주민발의안 5는 55세 이상 주택 소유주가 현 소유 주택을 팔고 더 비싼 집으로 이사해도 재산세를 올리지 않고 이전 재산세 수준만 낼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고

주민발의안 10은 렌트 컨트롤을 확대 적용하자는 게 핵심이다. 가주 정부에서 공식 선거안으로 제작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정리했다.

주민발의안 5
기존 시니어 재산세 유지
기타 제한 규정들은 폐지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주가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재산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라 55세 이상 또는 영구장애가 있는 주택소유주라면 새 집으로 이사하더라도 현재 납부하고 있는 재산세를 그대로 이전(transfer)할 수 있다. 다만, ▶평생 1회 ▶이를 허용하는 11개 카운티 내에서만 거래 가능 ▶구입 주택 가격은 반드시 판 주택과 동일(최대 110%) 또는 낮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11월 선거에 상정된 주민발의 5는 이런 제한을 모두 폐지하자는 게 골자다.

즉, 1회 제한 규정을 없애고 수혜 대상 지역을 11개 카운티에서 가주 내 모든 카운티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특히, 구입 주택가격 제한을 철폐해서 매각한 주택과 가격이 같으면 기존 재산세를 그대로 내고 만약 더 비싸면 차액 만큼에 대해서만 더 재산세를 산정해 추가 납부하면 된다. 반대로 더 싸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을 때 주택을 구입한 시니어들의 재산세는 최근에 산 이웃보다 훨씬 낮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수년간 급등한 주택 가격 때문에 재산세 폭등을 우려해 시니어들은 이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지지자들의 주장이다.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는 "가주 55세 이상 주택소유주 4명 중 3명은 재산세 인상 걱정으로 2000년 이후 이사를 꺼리고 있다"며 "이들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해, 이주를 용이하게 하면 만성 주택 매물 부족 해소는 물론 거래가 되살아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재산세 수입이 줄뿐만 아니라 이를 재원으로 하는 로컬 학교 및 교육구는 연간 1억 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다며 로컬 정부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일부는 부동산 가격 인상을 부추길 수 있는데다 주택소유주만 혜택을 볼 수 있어서 부의 불균형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발의안 10
현행 렌트 컨트롤 존속 여부
세입자 유리, 소유주에 불리


시와 로컬 정부에서 주거지에 부과할 수 있는 렌트 컨트롤 정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주법을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재정적 영향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와 로컬 정부 세수가 매년 수천만 달러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각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수는 더 적어질 수도, 아니면 훨씬 많아질 수도 있다. 대체로 세입자에게는 유리하고 임대주택 소유주 입장에서는 불리한 법안으로 해석된다.

이 법안에 찬성하면 주법은 시와 카운티 정부 차원에서 렌트 컨트롤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반대하게 되면 주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법안 찬성 측은 로컬 정부에 임대주택 소유주가 인상할 수 있는 렌트비 액수 연간 상한선을 규제하는 렌트 컨트롤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게 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병일·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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