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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당했다" 장애인 공익소송 제보 잇따라

합의 때 만난 '피해 장애인'
법정엔 다른 사람 나오기도

최근 장애인 공익 소송이 무분별하게 제기 <본지 7월20일자 a-3면·22일자 a-2면> 되는 가운데 한인 업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법(ADA) 위반 소송장을 받기도 전에 타 로펌으로부터 소송 방어를 위한 변호사 선임 편지를 받는가 하면, 합의 과정에서 만났던 장애인과 실제 법정 싸움에서 만난 장애인이 서로 다른 경우 등 사례는 다양하다.

LA지역 윌셔 불러바드와 페어펙스 애비뉴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우석 씨는 지난 12일 한인 H변호사로부터 ADA 위반 소송장을 받았다. 소송 역시 한인 장애인이 제기했다.

김 사장은 "특이한 건 소송장을 받기도 전에 또 다른 변호사로부터 ADA 소송이 걸렸으니 자신을 방어 변호사로 선임하면 합의로 끝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며 "소송이 제기된 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다른 변호사가 그 사실을 알고 미리 변호사 선임 편지를 보냈는지 이해가 안 되며 지금 이 몰에 한인 업주는 우리가 유일한데 한인 업소만을 노린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억울한 나머지 ADA 소송에 직접 맞서 승소한 건물주도 있다.

이스트LA지역에서 건물을 소유한 이준영씨는 화장실 시설 미비로 소송장을 받았다. 이씨는 합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과 변호사를 만났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해 합의 대신 재판을 받기로 했다. 당황했던 건 재판 날 정작 법정에 나온 장애인이 합의 때 만났던 그 장애인이 아니었다.

이씨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판사에게 알렸더니 그 변호사는 ADA 소송을 동시에 32개나 진행하고 있었고 헷갈렸는지 원고가 바뀐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상대 변호사는 얼굴이 발갛게 됐고 원고 측 소송은 곧바로 기각됐다"고 말했다.

계산대가 ADA 규정보다 2인치(약 5센티미터) 높다는 이유로 돈부터 요구한 경우도 있다.

LA지역 애틀랜틱 불러바드 인근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30여 년 넘게 운영중인 업주 오모씨도 지난 19일 계산대가 ADA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오씨는 "옆 타코 가게도 지난주 동일한 변호사로부터 ADA 위반 편지를 받았는데 합의금부터 요구하는 내용이었다"며 "다분히 의도적인 소송 같아서 변호사를 만나 오히려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설 또는 주차 공간 등을 두고 장애인 공익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으로는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영세 업자 입장에서는 건물주에게 책임을 넘기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다우니 지역에서 리커 스토어를 운영하는 지모씨는 "괜히 건물주에게 말했다가 나중에 재계약 등에 어려움을 겪을까봐 그냥 내가 해결해버렸다"며 "하지만 합의금, 시설 교체비, 공인 접근성 전문가의 조사 비용까지 수천 달러가 소요됐다"고 하소연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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