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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지정 결의안 가결

가주 하원서 만장일치 찬성
상원 통과시 첫 소수계 언어

가주의회가 올해부터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 기념하게 된다.

주하원은 지난달 30일 실시된 전체 투표에서 재적 79명 의원 중 표결에 참가한 의원 67명 전원의 찬성으로 한글날 지정 결의안(ACR 109)을 가결했다.

<관계기사 8면>

이날 통과된 ACR 109는 상원으로 송부됐다. 상원은 이르면 금주 내, 늦어도 회기 종료일인 13일 이내에 상·하원 공동결의안인 ACR 109를 전체 투표에 회부, 통과시키게 될 전망이다.



ACR 109는 지난 6월 27일 오렌지카운티의 쿼크-실바 의원과 최석호(공화) 68지구 하원의원, LA의 미겔 산티아고(민주) 53지구 하원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가주에서 특정 소수계 언어를 기념하는 날을 제정하려는 것은 '한글날'이 처음이다. 박동우 쿼크-실바 의원 보좌관은 "한글날이 제정되면 소수계 언어 기념일이 가주 최초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이런 영예를 스패니시, 중국어, 일본어 등에 앞서 한글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한인사회에 실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ACR 109는 상·하원 합동결의안이기 때문에 하원 통과 후 상원 전체 표결에서 가결되면 주지사 서명 없이 즉시 발효된다. 결의안이 이번에 주의회를 통과하면 올해는 물론 앞으로도 한글의 날 지정 결의안을 새로 발의할 필요없이 매년 10월 9일을 한글의 날로 기념하게 된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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