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놀이기구서 내리다 머리 다쳐" 알래스카 여성, 디즈니사 제소

알래스카의 한 여성이 고장으로 어두운 정비 터널에 멈춰 선 롤러코스터에서 내리다 천장에 머리를 부딛혀 뇌진탕 증세를 겪었다며 월트 디즈니사를 상대로 300만 달러 손배소를 제기했다.

가주 연방지법에 지난달 30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사라 앤드루스는 지난 2017년 12월 16일, '스페이스 마운틴'에서 내리다 천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다.

앤드루스는 당시 디즈니랜드 직원이 낮은 천장을 주의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앤드루스는 머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호텔로 돌아온 뒤,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찾아간 다른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영구적 뇌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