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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자리는 '한인'만…차별대가 42만불 물어

시카고 지역 한인 업체 합의
흑인, 히스패닉 승진서 배제
EEOC, 직접 해당 업체 소송

한인이 운영하는 유명 스포츠용품 체인점이 매니저 직책에 ‘한인’만을 우대했다는 이유로 수십만 달러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이번 사건은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해당 사업체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직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종 관련 차별 문제에 경종을 울린다.

2일 연방법원 일리노이주 북부 지법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에서 15개 이상의 지점을 두고 있는 ‘시티 스포츠’가 민권법 7조를 위반한 혐의로 42만 달러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시티 스포츠는 한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합의금 지급과 함께 ▶채용, 승진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 컨설턴트 고용 ▶차별 방지 정책 시행 ▶민권법 준수를 위한 의무 교육 시행 ▶직장 내 차별 문제와 관련해 EEOC에 의무 보고 등을 이행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EEOC는 시카고, 하비, 크레스트힐, 블링브룩, 노스 리버사이드 등 시티 스포츠 일부 지점에서 채용 및 승진 절차에 인종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봤다.

소장에 따르면 시티 스포츠는 승진시 흑인, 히스패닉 직원을 배제하고 매니저급 직책에 한인만을 우대하는 등 직장 내에서 인종으로 인한 차별 정책을 시행했다.

EEOC 시카고 지부 줄리안 바우먼 디렉터는 “조사 과정에서 실제 시티 스포츠의 매장 운영 관리급 직책이 대부분 한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수년간 이 업체는 흑인, 히스패닉 직원을 매니저급으로 고용하지 않았고 외부에서 온 한인들을 주로 매니저급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피해 직원들로부터 신고를 접수받고 EEOC 소속 검사들이 직접 조사를 벌여 진행됐다.

김해원 고용법 변호사는 “단일 민족 인식이 강한 한인 고용주들은 고용차별법에 익숙하지 않다. 특히 다민족 사회인 미국에서는 ‘차별’에 대한 개념 정립이 중요하다”며 “업무 수행 성적에 근거를 두지 않고 단지 언어가 통한다는 이유로 한인만 승진에서 편애할 경우 자칫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EEOC는 고용 관련 및 노동법 위반과 관련, 단속팀을 구성하고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최근에도 EEOC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지역에서 유명 한식당을 소유한 한인 업주가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와 관련, 직접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본지 10월15일자 a-5면>

한편, EEOC는 LA지부(4곳)를 포함, 전역에 총 53개 지부를 두고 있다. 사업체 내 종업원 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피해 직원은 EEOC에 클레임을 할 수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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