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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승소 10% 이하…헌법이 임기 끝낼 것"

부시 때 법률 자문 존 유 교수
"입증 어렵다" 부정적 의견

조지 W 부시 정권 당시 법률 자문을 맡았던 UC버클리 존 유 교수(53·한국명 유준)가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의 부정 선거 소송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유 교수는 12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헌법이 그의 임기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유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미친 듯 날뛰는 행정권(Executive Power Run Amok)’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유 교수는 부정 선거 소송을 “해일 메리 패스(hail mary pass)”라고 깎아내렸다.



이는 패배가 거의 확정된 팀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성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긴 패스를 시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으로 소송할 권리가 있지만 분명한 건 이는 ‘마지막 시도’라는 점”이라며 “제기된 소송 중 어느 것도 승산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사건들은 입증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 결과와 소송 등을 두고 주변으로부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질문도 많이 받고 있다”고 전했다.

유 교수는 “트럼프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반드시 인정해야 할 필요도 없다. 대신 헌법이 규정한 그의 임기는 ‘1월20일 정오’까지”라며 “그 이후부터 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는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에서 승리하고 수많은 투표 용지들이 불법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작게 봤다.

유 교수는 “재검표 결과가 1만~2만 표 차이로 바뀌는 것을 본적이 없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한 개 주뿐 아니라 조지아,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등 여러 주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며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 (트럼프가 승리할 확률은) 10% 이하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존 유 교수는 부시 행정부 시절 법률 자문관(2001~2003년)으로 재직하면서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유 교수는 한국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UC버클리 논문 표절 논란이 일었을 때 “(논문에) 문제 없다”는 메모를 보낸 인물이기도 하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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