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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스법'에 아시안·라틴계 밀려난다

저소득층 강제 퇴거법 악명
LA한인타운 등서 서민 피해

건물주 권리 보호법인 ‘엘리스 법(Ellis Act)’이 다인종 사회인 LA에서 아시안과 라틴계를 몰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A지역 매체 ‘낙 LA(Knock LA)’는 12일 “엘리스 법으로 인해 이스트 할리우드, 한인타운 일부 지역 등의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도했다.

엘리스 법은 1985년 시행된 가주법이다. 임대인이 부동산 매각과 콘도 전환 등을 계획할 때 충분한 기간을 주고 퇴거 명령을 통지하거나 이사 비용을 지급하는 등 일정 요건을 준수하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게 건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다.

이 매체는 “한 예로 반퇴거지도화프로젝트(AEMP) 데이터를 통해 이스트 할리우드 지역 2.4 스퀘어 마일내에서 엘리스 법으로 인한 피해는 500가구가 넘는다”며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지역을 포함한 저소득층 라틴계와 아시안 등이 강제 퇴거로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엘리스 법은 시행 당시부터 ‘저소득층 강제 퇴거법’으로도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았다. 적절한 퇴거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엘리스 법에 근거해 세입자를 신속하게 퇴거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이 매체는 “그동안 이스트 할리우드, 한인타운 등은 라틴계와 아시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었다”며 “개발업자들이 엘리스 법으로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새 건물을 신축하면서 서민들은 점점 설 곳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엘리스 법에 근거한 퇴거 조치 반대를 위해 지난 2015년에는 LA세입자연합이 결성되기도 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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