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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리화나 재배·유통 허용해야”

조지아주 의회 법안 심의

조지아 주의회에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재배하고, 실험하고, 유통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HB 324)이 상정됐다.

법안을 발의한 미카 그레벌리 주 하원의원은 “암과 파킨슨병과 같은 질병에 의료용 캐나비스(Cannabis) 오일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 우리는 이미 목격하고 있지만 조지아주 어디서도 합법적으로 구입할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지아주내 의료용 마리화나가 필요한 등록 환자들이 8400명을 넘어서면서 일부에서 마리회나 재배와 유통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현행 주법에 따르면 등록 환자들에 한해 5% 미만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함유된 마리화나를 소지, 사용할 수 있지만, 판매나 유통은 금지되어 있었다.
허용은 하면서도 이를 취급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확대할수록 환각을 위한 오락용 마리화나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이와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공화당 지도부와 민주당 등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조지아주는 전국에서 31번째로 마리화나 재배와 생산이 가능한 주가 된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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