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미납 수수료 근거 밝히라"
법원, 턴파이크공사에 명령
원고측 "50불로 인상 부당"
주법은 당국이 위반 수수료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수수료가 오직 통행료 미납에 대한 비용과 통지서 발송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현재 필라델피아 한 로펌의 변호사 매튜 디드리치가 통행료 미납에 대한 수수료가 과도하고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특히 2011년 턴파이크공사가 이지패스 위반 수수료를 25달러에서 50달러로 인상한 것에 대해 "영리적 목적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해온 것. 이는 기존 통행료보다 큰 액수의 미납 벌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하는 뉴저지 주법에 어긋난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원이 위반 수수료의 합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소송 심리가 지난 1월 잠정 유예됐다가 이번 판결로 증거 심리가 10월 말에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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