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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길 한눈 팔다 초등생 치사 한인여성 체포

음주·약물운전 아니어도 '형사처벌 대상 된다' 경종

2개월전 글렌데일지역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한인 여성이 체포됐다.

글렌데일경찰국은 16일 오후 박모(37)씨를 과실치사 경범혐의로 체포해 검찰이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10월29일 오전 8시쯤 마크 케펠 초등학교 앞 건널목에서 메리 낼밴드얀(11)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체포된 박씨는 2만50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글렌데일 경찰서내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17일 정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당시 여섯살 난 자신의 딸을 학교 앞에서 내려준 뒤 떠나는 과정에서 친구에게 인사를 위해 손을 흔들다가 때마침 길을 건너는 메리양을 미처 보지 못해 치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메리양은 글렌데일 애드벤티스트 메디컬 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시간만에 숨졌다.

검찰은 "당시 등교하는 학생들로 붐빌 시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박씨는 길옆에 서있던 친구에게 인사를 하느라 측면으로 고개를 완전히 돌렸다"며 "10마일의 저속으로 차를 몰았고 다른 교통위반사항은 없어 경범 혐의가 적용됐다"고 기소 배경을 전했다.

이번 박씨의 기소는 음주나 약물 운전이 아니더라도 차량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주목을 끌고있다.

데이비드 백 변호사는 "사망사고의 경우 비록 '작은 실수'라 해도 형사상 과실이 입증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박씨가 실형을 받게될 지는 확실치 않지만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유죄가 입증될 경우 최고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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