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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급여 늘어난다…새 원천징수 기준 발표

감세로 2~3% 인상 효과

내달부터 봉급 생활자의 실질 급여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IRS)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 연방 세법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기준표(Notice 1036)를 11일 발표했다. 이 표는 새 세법에 따라 변경된 소득구간 및 세율, 표준공제액 증가, 인적공제 폐지 등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IRS는 고용주들이 최대한 빨리 새 기준표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늦어도 2월 15일 이전에는 새 기준을 적용해 원천징수 하도록 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봉급을 수령하는 빈도(주급, 2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등)와 각 회사가 얼마나 빨리 새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르면 1월 말, 늦어도 2월부터는 새 세율 적용으로 다소 늘어난 페이체크를 받게 된다.



페이체크당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소득 수준, 소득세 신고상의 자격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자면, 경제전문지 비즈니스인사이드가 제시한 사례에서 연소득 7만5000달러인 무자녀 독신 납세자의 경우 새 세법으로 연간 2078달러의 세금이 줄어들어 한 달에 두 번 봉급을 받는다면 페이체크당 86.50달러를 더 받게 된다. 이 경우 실수령액이 2.8%가량 늘어난 것인데, 대부분의 중산층 직장인들의 실수령액 증가폭은 2~3%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IRS는 새 세법 시행과 관련해 기존 근로자들이 고용주에게 새로 W-4 양식(종업원 원천징수 공제 증명서)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IRS가 현재 W-4 양식을 수정하고 있어 조만간 새 양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며 웹사이트(irs.tgov)의 원천징수액 계산기 서비스도 업데이트해 2월 말까지는 제공할 계획이므로 추후 자신의 원천징수가 적절한지 점검해 볼 것을 권고했다.

한편 페이체크에서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FICA 세금도 원천징수 되는데, 올해의 경우 사회보장세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과세소득이 12만8400달러에 이를 때까지 6.2%가 부과되며 메디케어세는 상한선 없이 1.45%가 부과된다. 특히 메디케어세는 개인 20만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0.9%가 할증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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