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부동산 중개인 작년 11명 면허 징계
김희영 부동산 자료
절도 등 형사 입건 7건
연평균 19명보다 적어
김희영 부동산의 김희영 대표는 24일 자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히고 11명 가운데 부동산 업무와 관련해 징계받은 한인은 4명이고 나머지 7명은 형사 입건자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가주부동산국 웹사이트에서 이 자료를 집계했다며 2009년부터 해당 통계 자료를 집계한 이후 매년 평균 19명이 면허 징계를 받았으나 지난해에 이 수치가 가장 적었다고 말했다.
형사 입건자 7명은 절도 3건, 가정 폭력 2건, 마리화나 재배 1건, 기타 1건으로 분류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남가주에서 신문에 광고하면서 활동한 한인 부동산 중개인은 모두 640명이었고 이 가운데 과거에 면허 징계를 받은 한인은 9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2018년에는 이 수치가 13명을 기록했다.
김 대표는 일반적으로 면허 징계의 경우 한 사람이 여러 혐의에 연관되지만 여기서는 주된 한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무면허자가 영업하다 적발되면 회사 감독 소홀, 서류보관 위반, 트러스트 어카운트 설립, 에스크로 경비과다 청구, 고객 자금 횡령 등이 적용될 수 있지만 김 대표는 편의상 무면허 영업으로만 처리했다.
부동산 관련 면허 징계 4건은 고객 자금 횡령, 수수료 과다 청구, 무면허 영업, 부동산 매매 사기가 각 한 건 있었다.
고객 자금 횡령은 LA에서 한 중개인이 고객에서 주택 매입을 위해 계약금 3만 달러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실제로는 에스크로를 개설하지 않았던 사례였다.
무면허 영업은 샌디에이고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부동산 면허와 융자 면허가 없는 한인이 신문광고에는 가짜 면허증을 기재해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다.
김 대표는 “한인 사회에는 개인은 물론 부동산 또는 에스크로 영업 간판을 걸고서 사업하는 회사가 유령회사인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유효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데 이는 주 부동산국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돈을 지급할 때는 회사 이름이나 개인 이름을 쓰지 말고 에스크로 회사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면허 징계 조치는 일반적으로 관련 징계 조사가 시작된 후 약 2년의 기간이 지난 뒤 확정된다.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은 부동산국 기금에서 일부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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