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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부동산 중개인 작년 11명 면허 징계

김희영 부동산 자료
절도 등 형사 입건 7건
연평균 19명보다 적어

2019년 한 해 동안 남가주에서 활동하던 한인 부동산 중개인 가운데 11명이 가주부동산국으로부터 면허 징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영 부동산의 김희영 대표는 24일 자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히고 11명 가운데 부동산 업무와 관련해 징계받은 한인은 4명이고 나머지 7명은 형사 입건자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가주부동산국 웹사이트에서 이 자료를 집계했다며 2009년부터 해당 통계 자료를 집계한 이후 매년 평균 19명이 면허 징계를 받았으나 지난해에 이 수치가 가장 적었다고 말했다.

형사 입건자 7명은 절도 3건, 가정 폭력 2건, 마리화나 재배 1건, 기타 1건으로 분류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남가주에서 신문에 광고하면서 활동한 한인 부동산 중개인은 모두 640명이었고 이 가운데 과거에 면허 징계를 받은 한인은 9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2018년에는 이 수치가 13명을 기록했다.



김 대표는 일반적으로 면허 징계의 경우 한 사람이 여러 혐의에 연관되지만 여기서는 주된 한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무면허자가 영업하다 적발되면 회사 감독 소홀, 서류보관 위반, 트러스트 어카운트 설립, 에스크로 경비과다 청구, 고객 자금 횡령 등이 적용될 수 있지만 김 대표는 편의상 무면허 영업으로만 처리했다.

부동산 관련 면허 징계 4건은 고객 자금 횡령, 수수료 과다 청구, 무면허 영업, 부동산 매매 사기가 각 한 건 있었다.

고객 자금 횡령은 LA에서 한 중개인이 고객에서 주택 매입을 위해 계약금 3만 달러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실제로는 에스크로를 개설하지 않았던 사례였다.

무면허 영업은 샌디에이고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부동산 면허와 융자 면허가 없는 한인이 신문광고에는 가짜 면허증을 기재해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다.

김 대표는 “한인 사회에는 개인은 물론 부동산 또는 에스크로 영업 간판을 걸고서 사업하는 회사가 유령회사인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유효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데 이는 주 부동산국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돈을 지급할 때는 회사 이름이나 개인 이름을 쓰지 말고 에스크로 회사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면허 징계 조치는 일반적으로 관련 징계 조사가 시작된 후 약 2년의 기간이 지난 뒤 확정된다.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은 부동산국 기금에서 일부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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