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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렌트, 모기지 Q&A

Q. 렌트비를 내지 못하면 쫓겨나나?
A. 워싱턴D.C.와 메릴랜드는 비상사태 기간 내에 렌트세입자 퇴거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다.
버지니아는 4월26일까지 렌트세입자가 보호되는데, 기한 연장이 확실해보인다. 문제는 건물주 또한 모기지 납부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끝나자마자 대규모 퇴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집단적인 퇴거불응 운동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건물주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전했다. 현재 연방의회를 통과한 케어스 법률에 의해 2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자금 집행이 임박했다. 이 법률 부속조항에는 7월25일까지 공공주택의 퇴거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연방주택국(FHA)과 연방보훈부(VA) 융자주택, 국책모기지보증기관 프레디 맥과 페니 매이가 보증한 모기지 주택에 거주하는 렌트세입자의 퇴거 또한 금지된다.

Q.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면 차압당하나?
A. 거주지역과 모기지 렌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케어스 법률에 의하면 국책모기지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는 모기지 주택 등은 차압이 금지된다. 이는 전체 모기지 주택의 70%에 해당한다.


워싱턴D.C.는 긴급명령 법률을 통해 모기지 렌더와 서비서, 프로바이더가 최장 90일 유예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메릴랜드는 주택 차압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법원 차원에서 이같은 공청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 차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버지니아는 별도의 보호규정이 없다.
전문가들은 모기지 납부가 어려운 주택소유주도 모기지 렌더 등과 반드시 상의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Q. 렌트비는 계속 올라가나?
A. 워싱턴D.C.는 비상사태 기간 렌트비 인상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 비상사태가 선포된 3월1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종료일은 비상사태 종료선언일로부터 30일 경과한 날이다.
모기지 납부 연기혜택을 받은 건물주는 세입자에게도 렌트비 납부 연기 혜택을 줘야 한다. 워싱턴D.C.는 또한 건물주가 렌트비 미납에 따른 연체료 부과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메릴랜드와 버지니아는 이같은 규정이 없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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