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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주 직장 상해보험 비용 절감 카드 만지작

직원 없게 된 영세업자 문의 증가
재가입시 보험료 부담 늘어 주의

코로나19 사태로 직원을 대폭 줄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재정악화에 따라 종업원 상해보험료(워컴) 절감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험 업계 관계자들은 함부로 해지했다간 추후에 큰코다칠 수 있다며 가급적 유지를 당부했다.

워컴은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직원이 있다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체 보험이다. 가주 노동법상 단 1명의 파트타임 또는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는 하청업자(sub-contractor)를 고용했을 경우에도 워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직원 수 혹은 근무시간을 대폭 줄인 업주와 종업원을 모두 내보내 직원이 없이 혼자 운영하게 된 일부 업주들이 보험료 삭감 또는 보험 해지를 요청하고 있다는 보험 업계의 전언이다.

가주 정부가 지난 3월 1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워컴을 포함한 모든 보험료의 60일 납부 유예를 보험사들에 요청했고 대부분이 이에 따르고 있음에도 업주들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 식당 업주는 "다음달에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매장 내 고객을 정상수준으로 받을 수 없어서 종업원도 예전 수준으로 고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워컴 조정 이유를 밝혔다. 다른 업주도 "유예 기간이 지나면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며 "돈도 없는 마당에 비용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주 재정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줄이더라도 보험 해지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보험 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의 제이 유 회장은 "워컴은 1년 급여 규모를 토대로 보험료의 추가 납부 또는 반환이 결정되는 만큼 당장 해지 않아도 내년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가입할 때 보험료 산정기준이 현재보다 더 높은 요율로 적용돼 보험료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가주 노동법에 의하면, 1주일 이상 워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직원 1명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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