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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켓, 약국 코로나규제 위반 벌금형

월마트, 코스트코, 샤퍼스 등 불시 점검

출처 narcity

출처 narcity

비상사태가 선포된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샤퍼스, 코스트코, 월마트 등 일부 대형마트가 규제를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2일(화), 온타리오주 더그 포드 수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14일(목)부터 최소 28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자택대피령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법을 준수하지 않는 주민들과 기업들에게는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자택대피령이 시행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요크지역의 일부 대형마트가 온타리오재개법(Reopening Ontario Act)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요크지역보건당국에 따르면 월마트 지점 5곳, 샤퍼스 지점 5곳, 코스트코 1곳이 각각 88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소베이, 프레쉬코, 노프릴, 푸드베이직 등 일부 대형식료품점도 보건당국의 규제를 위반하고 벌금형에 처해졌다.

보건당국은 방역 부족, 직원의 마스크 착용 미흡, 실내 인원 제한조치 위반 등의 다양한 사유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온타리오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자택대기령을 내리면서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비필수 소매업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식료품점 등의 필수업체는 매장 내 수용인원을 제한하고 2m이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필수공중보건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권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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