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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호흡측정 거부자’ 체포는 위헌

조지아 주 대법원 최종 판결
“호흡 측정 강요는 헌법상
‘자기부죄 금지’ 특권 위배”

‘자기부죄 금지’ 특권이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나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조지아에서 음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호흡 측정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체포하거나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조지아 주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18일 운전자의 호흡 측정 거부가 재판 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도록 허용한 주 교통법은 헌법이 보호하는 ‘자기부죄(self-incrimination) 금지 특권’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장 넬스 S D 피터슨 주심 대법관은 “운전자가 호흡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유죄에 이르지 않게 하는’ 진술거부 권리 차원에서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재판부는 주 헌법을 바꾸기보다는 DUI(음주운전)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호흡 측정을 거부하면 체포 또는 재판에 회부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집행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소변 또는 채혈 검사를 실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지면 ‘호흡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유무죄 판단에 불리한 정황 증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조지아검찰협회(PACGA)의 피트 스칸달라키스 사무총장은 “경찰과 셰리프 등 법집행관이 앞으로 음주 검문 절차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판결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애슨스-클라크 카운티에 사는 안드레아 앨리엇씨는 2015년 8월 주행 중 몇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정차 명령을 받았다.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찰은 그녀를 감금한 뒤 “소변 또는 혈액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고지했다. 하지만 안드레아씨는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대신 ‘주 헌법이 보장한 자기부죄 금지특권을 침해당했다’며 제소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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