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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학생에 장학금 주자”

주의회에 법안 상정

조지아 주의회에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상정됐다.

웨스 캔트렐 하원의원(공화, 우드스톡)은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사립학교 등록 시 학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을 주정부에서 일부 제공하는 내용의 교육장학금 법안(HB 301)을 발의했다. 법안은 읽기, 문법, 수학, 소셜 스터디, 과학 등 주요 과목을 배우는데 장학금이 사용되어야 하며, 학비와 교재규입, 튜터, 이동, 전자기기 등 교육적인 목적으로만 쓰여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지아주는 사립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은 이같은 법안이 학생들에게 교육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지하고 있다. 반면 교육자협회 등 대다수 교사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사들은 “가르치기 쉬운 사립학교 등록 학생들만 지원하는 만큼 공립학교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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