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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턴 “1880년대 조항 근거로 감정평가액 동결”

과세위원회 “동결 권한없다” 결론에
카운티, 130년전 조항 찾아내 맞대응

풀턴 카운티의 주택감정 평가액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풀턴 카운티 정부에는 최근 발송된 주택 감정평가액이 턱없이 많이 올랐다고 항의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존 이브스 풀턴 카운티 커미셔너 의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세금공제 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을 찾아내 큰 폭으로 오른 주택 감정가격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카운티 행정위원회가 관련 법 조항을 면밀히 조사한 것은 지난 15일 열린 과세평가위원회 회의 이후다. 이날 위원회는 “법적으로 한번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되돌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감정가액을 고수할 뜻을 밝혔으며, 이에 대응해 카운티측은 감정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찾아냈다.



이브스 의장이 감정평가액 동결의 근거로 찾아낸 조항은 과세평가위원회가 존재하기도 전인 1880년대 조항으로, 이후 거듭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폐기하는 개정은 없었다는 것이다.

카운티 행정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감정평가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의 안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다만, 이브스 의장은 “신규주택과 증축 등에 따른 가치 상승은 감정평가에 반영될 것이며, 상업용 건물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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