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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면 석방, 못하면 감옥…성적조작 교사 형선고 앞두고, 판사 이색 제안

사상최대규모 성적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애틀랜타공립학교 교사 10명이 형선고를 앞두고 색다른 제안을 받았다.

13일 풀턴카운티 제리 박스터 판사는 피고인인 10명의 교사들에게 "14일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항소를 포기할 경우 석방하겠다"며 "하지만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스터 판사는 당초 이날 피고인 10명에게 모두 징역과 가택연금 등 실형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이들에게는 조직범죄와 성적조작 혐의가 적용됨에 따라 최대 징역 20년 선고도 가능했다.

그러나 형선고를 앞두고, 피고인 교사들의 동료들이 잇달아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구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박스터 판사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반성하라는 것이다. 잘 생각하라"고 밝혔다.



성적조작 교사 10명의 형선고는 14일 열린다. 당초 성적조작으로 유죄평결을 받은 교사는 모두 11명이었지만, 옥중 아기를 출산한 교사 1명의 형선고는 연기됐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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