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특별판매세(E-SPLOST) 연장될까
귀넷 교육구 11월 3일 표결
17일 귀넷데일리포스트에 따르면 귀넷 교육구 이사회는 지난 16일 모임을 갖고, ‘교육특별목적판매세’ 연장과 관련한 주민투표 시행여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SPLOST는 모든 상거래에 판매세 1%를 추가로 부과하는 법이다. 앞서 2011년 11월 주민투표에서는 90%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된 바 있다. 만약 연장안이 표결을 통과하면, 귀넷 주민들은 오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5년간 교육부문 투자를 위한 특별판매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교육구 측은 “연장안이 통과되면 총 9억 5000만달러 규모의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특별판매세로 귀넷 교육구내 신규 공립학교 설립 및 다양한 인프라 확충이 이뤄졌다. 연장안이 통과되면 노크로스와 메도우크릭내 2곳의 고등학교와 교육구 산하에 2개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이 노후된 기존 학교들의 리노베이션 작업도 이뤄질 예정이며, 컴퓨터 구입 등 테크놀로지 부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귀넷교육구 측은 “현재 귀넷의 학생수는 조지아 주 전체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다”며 “학생 밀집현상을 줄이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판매세 연장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소중한 한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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