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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 통과 될텐데..."불체자 유혹"

영주권 따줄게 돈 다오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이민개혁안 성사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영주권 취득 수속을 대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걸은 이민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스폰서로 현혹= 이민 브로커들은 주로 연방상원에서 불체자 구제 방안으로 내놓은 'Z비자' 취득 조건인 고용주를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수천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또 합법적인 신분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납세자 번호를 만들어주고 영주권을 받는 데까지 일괄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수만 달러씩 수수료를 받고 있다.
정모씨는 이민국 직원을 잘 안다며 영주권을 만들어주겠다는 브로커를 믿었다가 1만 달러를 날렸다. 이씨는"브로커가 한인 2세라며 영어만 하는 한인 젊은이를 데려와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모(35)씨의 경우 광고를 보고 신분 회복에 대한 문의를 하러 브로커를 찾아가 돈을 건네기 직전에 사기에서 모면했다. 김씨는"브로커는 이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스폰서를 구해 미리 준비하면 빠른 수속이 가능하다면서 1만 달러를 요구했다"면서"변호사를 찾아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체이민 거래가 천정부지= 타인의 취업승인서를 이용해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대체이민 제도가 오는 7월16일부터 폐지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거래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과 연방노동부(DOL)는 이민 브로커들이 대체 이민제도를 악용해 미리 발급받은 취업승인서를 수만 달러의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단시킬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시행일을 두달 여 앞둔 상황에서 거래가격은 오히려 4만 달러까지 올랐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대책=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ASEC)의 이은숙 사무국장은"이민개혁안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요구하는 브로커가 있다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도 지난 1일 공문을 통해"이민개혁안(S1348)은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법으로 제정돼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까지 이민자들은 기다릴 것"을 강조하고 이민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법안의 통과여부는 웹사이트(http://thomas.loc.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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