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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이민개정안 격론 재개

8일 연방상원에서 최종 표결 예정

메모리얼데이 연휴로 휴회했던 연방상원은 4일 민주공화 양당이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함께 마련한 이민법 개정안(S. 1348) 통과를 위한 격론에 재돌입했다. 이들은 상원에 상정된 108개 수정안 논의와 표결을 마치는 대로 8일 마지막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포괄적 이민개정안은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많은 현행 이민법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촉구 등에 힘입어 통과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AP통신은 4일 보도했다.
그러나 상원에는 민주당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뉴욕)과 버락 오바마(일리노이) 의원 등이 제출한 수정안을 포함해 핵심 쟁점인 가족이민에 대한 의원들간의 이견도 팽팽해 격렬한 논쟁과 표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힐러리 의원은 공화당의 척 헤이글(네브라스카) 의원과 공동으로 시민권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허용하는 수정안을 냈다.
오바마 의원은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의원과 함께 교육과 영어실력 기술 수준 등을 점수로 환산해 이민을 허용하는 포인트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밖에 메넨데즈 의원은 시민권자의 부모에게 부여하는 영주권 한도를 연간 4만명에서 9만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정안을 텍사스주 출신인 존 코닌 공화당 의원은 불체자의 단속 범위를 늘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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